2012. 1. 4. 16:49

요즘 LTE가 나오고 하면서 다시 망중립성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망중립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의 뻘짓을 막기 위함일까요?

(그런데 결국 위 두가지 질문은 같은 의미기도 하죠 ㅋㅋㅋ)



망중립성과 사용자권리
망중립성이라는것은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자든 사업자든 어떠한 컨탠츠든 상관없이 차별을 두면 안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참고 : 위키백과 - 망중립성, 전자신문 - 망 중립성 놓고 통신 · 인터넷업계 격돌)

사용자는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망제공자)에게서 망에대한 권리를 임대 하여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임대한 회선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는 어디 까지 일까요?


왜 차별이 생길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망제공자는 차별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이 돈때문입니다. ㅎㅎㅎ

너같으면 차별 안하겠냐?


망제공자가 1초에 100m까지 버티는 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m = Mb)
망제공자는 1명에게 1m씩 총 100명에게 임대를 하여 만원씩 받기로 하고 총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망제공자 입장에서 보니 모두가 1초에 1m씩 사용하는게 아니라서 망사용량을 보니 50m도 안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제공자는 생각합니다.
"남는 망을 임대하자"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50m을 다시 임대합니다.
총 150만원을 번샘입니다.
망제공자도 양심에 찔려 활인을 해줍니다.
2000원식 활인을 해주었고 망제공자는 12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망이 느려지기 시작 합니다.
망제공자가 원인을 확인해보니 150명의 사람들의 거의 1m에 가깝게 사용하니 총합산이 100m넘으면서 느려지는 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무얼하나 봤더니.....동영상을 보고 있네?

망제공자가 동영상에대한 금지를 선언합니다.
사용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초당 1m을 주기로 해놓고선 왜 막냐!"
망제공자가 말합니다.
"망이 한가할때는 1m을 보장하면서도 만원 짜리를 8천원에 저렴하게 썼잔아! 계속 저렴한 가격을 위해 하는 조치다"

어떻게 보면 망제공자가 한말도 틀린 말을 아닙니다.
누군가가 쓰지 않는 속도를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애초에 사용자에게 초당 1m를 보장해 줄수 없음에도 보장해줄수 있는 것 처럼 말한 것입니다.
가입자가 모두 1m를 사용하려고 하면 150m 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은 100m뿐이기 때문이죠.

만약 10명의 가입자가 24시간 초당 1m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90m를 140명이 나눠쓰는 셈이 되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0.64m정도를 사용할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망제공자는 이 10명을 '헤비유저'라고 말하면서 이사람들 때문에 망에 부하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비유저들의 사용량을 대부분 큰파일의 다운로드/업로드와 동영상서비스 등인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활동은 지속적으로 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
언뜻보면 망제공자의 말이 맞는것 같지만 여기선 잘못된것이 있습니다.
망제공자는 1m보장해준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고 최대 1m가 나온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회선상태에 따라 다름 ㅋ"
이럴수 없으니 내부적으로 일정량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속도를 약간깍는 방법으로 회선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1명당 최소 0.1m을 보장하기 위해선
85 = 100 - (150 * 0.1)
0.56 = 85 / 150
1명당 최대 속도를 0.56m정도만 주는 거죠.


그래도 파이프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결국 어떤식으로든 사용자는 이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_-;
확보되지 않은 망을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현실은?
사실 현실에서는 다른것이 사용자가 훨신 많기 때문에 실제 보장해주기로 한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엄청 많고  그로인해 남는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인 전용선의 경우 100m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속도 측정사이트 들어가서 체크 해보면 90~95m정도 나옵니다.
(참고 :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도 측정해주는 사이트)
5~10m정도가 최소 보장을 위한 여유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정상일 겁니다.(손실율 같은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90m을 다쓸수 있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길이 100키로로 달릴수 있게 만들어 저 있다고 해도 차동차(여기서는 보내는 쪽의 속도)의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최대 속도 100m라고 해도 일반사용자들은 2~3m 겨우 쓰고 해비유저쯤 되야 20~30m에서 많으면 50m정도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망제공자는 확보된 회선의 대역폭(한번에 사용할수 있는 용량)이나 트래픽(일정기간동안 사용할수 있는 총 데이터량)보다 훨신 많은 유저를 가입시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활인 폭도 큽니다 ㅎㅎㅎ
서버를 임대할때 1m이면 정말 1m, 10m이면 10m 을 보장해줍니다.
그만큼 회선료도 일반 전용선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ㅎㅎㅎ

그러니 망제공업체에서 하는 말이 헛소리만은 아니라는 소리죠.


현실에서의 사용자 권리
그렇다면 헤비유저의 족쇄는 정당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달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헤비유저라는 것은 일반사용자가 사용하는 평균치보다 월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사람들도 이 무제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넌 뭔데 무대기로 지나가냐?

그래서 다른 유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분에 총사용량이 30m을 넘을수 없다' 라는 제한을 둔다면 결국 무제한이 아닌것이 됩니다.
물론 한달동안 사용할수 있는 총 트래픽(데이터량)은 무제한이니 무제한은 맞긴 맞습니다.
단지 사용자 입장에선 제한이 있는 무제한이 되는 셈이죠 ㅎㅎㅎ

이 '다른 유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은 명목상 명목이고 망제공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확보한 망을최대한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이 말한 최대치에 근접하게 사용한 사람을 배척하겠다라는 의미니까요.

만약 망제공자가 이런 유휴회선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준다면 망제공자의 말은 진실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소비자를 속인것 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득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는 모양세도 되는군요 -_-;


사유재냐 공공재냐의 문제
결국 망사용량 문제는 사유재냐 공고재냐의 문제가 됩니다.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 믹서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믹서는 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50명의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은 믹서기를 사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믹서기를 24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잠깐잠깐식 사용하니 추가로 구매하지 말고 한사람당 6666원에 믹서기를 150명이 뿜빠이 해서 100대를 사놓고 공동으로 관리 합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믹서기들은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특정사용자가 너무 믹서기를 많이 써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봐요 같이 쓰기로 한건데 너무한거 아님니까?"
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100명이 100대를 가지고 있을때는 많이 쓰던 말던 상관이 없죠.

그러다면 지금 우리의 망제공제는 마케팅을
"한정된 자원을 나눠써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무제한 제공!!!"
이라고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눠써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니 공공제의 성격을 띄고있는 것이고
"무제한 제공!!!"은 사유재인 셈입니다.


케스파가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라는데요?
언제부터 회사가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저작물이 공공재였어-_-;
(케스파의 공공재 드립과 상관없음)


망중립성은 사용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만약 사업자가 "동영상서비스는 막겠다!"다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일정사용량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막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느날 누군가 텍스트 데이터로 동영상 데이터와 버금가는 데이터를 사용하기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사용패턴을 보인다면 텍스트 서비스도 막겠다고 나올것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망제공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특정사이트나 특정서비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지가 뜨겠죠
"해당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우리회사에 대한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런 정당하지 않는 주장이 퍼지는것을 막기위해 해당서비스를 막습니다. - 우리 회사는 고객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망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 만 막고 다른건 절대 안막겠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의 차별도 두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보여지는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은 메트릭스가 아닌 현실이다.
위 글을 읽으면서 "말도 안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전 일어난 일들입니다 ㅡ.ㅡ

디지털타임스 - 이통사 `눈엣가시` 카카오톡 망중립성 논쟁 `뇌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류의 프로그램들은 사용자의 로그인상태를 체크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당연이 이 데이터는 아주소량입니다. (보통 1k도 안되는 소량을 날리죠. 프로그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날리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1초, 10초, 60초 식으로 다양합니다.

카카오톡이 한번 상태확인을 10초에 1k씩 사용한다고 보았을때 1분이면 60k, 1시간이면 360k가량을 쓴다는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앵간해서 한사람이 시간당 몇메가를 넘지 않는 망부화를 줄것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망부하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도데체 분당 버틸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_-;
여기에 거의 텍스트 데이터만 왔다갔다하는 SNS에도 불똥이 튈 분위기죠.

정말로 이런 SNS나 카카오톡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망에 무리가 될정도라면 망관를 개판으로 하고있는 것이던가 사용자를 속이고 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 :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7쪽), KT
이 그래프는 일반회선에대한 내용이므로 일반적인 모바일은 메신저같은 부분이 좀더 늘어날 것이지만 VoIP(인터넷 전화)사용량 까지 포함해서 3.5%라는 것은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들의 트래픽을 사실상 일반회선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소리-_-;

사용자 분들 통신사에게 제대로 호갱님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통신사의 말장난에 아직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니자드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 니자드의 공상제작소 - 카카오톡 제한, 망중립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
글이 이해를 돕기위해 풀어쓰다보니 길어저서 보기 힘드실것 같아 요약을 해드리자면

망중립성은
 - 망제공자가 부당하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 망제공자가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것을 방지한다.

망제공자가 망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망을 제공하기위해선
- 유휴사용량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주어 망이 공공제 성격을 가지도록 한다.
- 소비자에게 솔직해지면 된다.
- 그러면 소비자들 스스로 규제를 만들테니까

그러니 망제공자가 솔직해지면 서로 윈윈할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왜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