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강요석씨가 최효종씨를 고소했을때 나왔던 말이 "자신의 성희롱에 적용된 '집단 모욕죄'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번에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 머니투데이 - 강용석 "최효종 고소취하, 고소 의도는..") 결국 무고한 사람한테 논개정신을 발휘했다는 소리 그런데 그의 의도대로라면 '아나운서 성희롱' 과 '국회의원 모욕'이 동일하다는 뜻인데....이건 좀 납득 하기가 힙듭니다. 왜냐하면 성희롱과 희화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소속의 정의 아나운서는 회사에 소속되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니 강용석씨의 발언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하를 한것이 됩니다. 하지만 강용석씨는 국회의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