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긴 하지만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eurogamer.net - EU rules publishers cannot stop you reselling your downloaded games(유럽 연합 (EU) 규정 게시자는 당신이 다운로드한 게임 재판매를 막을 수 없어)
아마 판사가 '지적 저작물'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지적 저작물의 특징이 다른재화와는 달리 그가치가 사용자에 의해 복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저가 그 지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순간 그 지적 저작물의 가치(일반적인 지적 저작물은 '즐거움'이나 '교육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가 머리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적 저작물을 이미 접한사람은 같은 지적 저작물의 하드웨어가 달라져도(밀봉된 씨디라던가 하는 것들)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지적 저작물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지적 저작물은 겉모습만으로는 사용자가 얼마나 습득 알수 없기때문에 포장을 뜯는 순간 지적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재화도 마찬가지지만...정도가 다르다고 해야하나?)
하드웨어가 있는 패키지의 경우도 저런데 하드웨어가 없는 다운로드게임에서 재판매를 인정하라니-_-;;
제가 번역툴로 번역해서 봐서 판결문을 재대로 이해한건지는 알수 없지만 사본에 대한 권리로 자신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안는다'라는 전제로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어떤면에선 다운로드게임의 경우 '첫실행'이나 '실행시간'을 알수 있으니 이런걸 기준으로 환불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재판매라니-_-;
당연이 지적 저작물의 모든 이익은 지적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혹은 단체)가 가져가야 합니다.
중고판매를 하고싶다면 해당 지적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가까운 일본부터 먼 미국까지 중고판매가 활발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을 어긴다기보다는 예전에 비디오 대여저처럼 '랜탈'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랜탈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죠-_-;
결국 일본은 세금을통해 재작사에게 환원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미국은 잘모르겠군요 ㅎㅎㅎ
이런 문제는 비디오나 책같은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만화책 대여점문제로 이런 광고가 붙기도 했었죠-_-;;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주장하는건 대여나 재판매를 통해서도 제작자에게 돈이 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서로 소귀에 경읽기인듯 하네요.
이런류의 새로운 생태계는 결국 지속적으로 변할것이며 매번 이런식으로 다음변화를 막는대만 급급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만화시장이나 음반시장처럼 되는 겁니다-_-;
어찌됬건 위와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방식이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계정에 귀속 시켜 중고판매를 막고 정품사용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죠.
정품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쉽게 줄수 있습니다.
유통비용도 저렴한편(이라고 하기에는 지역편차가 심하긴 합니다-_-a)인 덕분에 활인하거나 게임자체를 저렴하게 팔기가 쉽죠.
다운로드 판매의 최강자 스팀
이런 판매방식때문에 사람들은 계정자체를 팔기도 합니다 ㅡ,.ㅡ;
뭐...이방법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의 가장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결론은 충분이 제작자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야 저런말이 맞지만 그런시스템도 없이 다운로드 판매까지 중고판매를 허용햇버리면 정말 이 시스템조차 제작자만 바보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_-;
그러니 서로들 잘협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p.s. 중고와 대여가 전체판매량에 어떤영향이 있는지는 다른글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