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 01:09

처음 강요석씨가 최효종씨를 고소했을때 나왔던 말이
"자신의 성희롱에 적용된 '집단 모욕죄'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번에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 머니투데이 - 강용석 "최효종 고소취하, 고소 의도는..")


결국 무고한 사람한테 논개정신을 발휘했다는 소리

그런데 그의 의도대로라면
'아나운서 성희롱' 과 '국회의원 모욕'이 동일하다는 뜻인데....이건 좀 납득 하기가 힙듭니다.

왜냐하면 성희롱과 희화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소속의 정의

아나운서는 회사에 소속되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니 강용석씨의 발언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하를 한것이 됩니다.

하지만 강용석씨는 국회의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이 곧 고용주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아나운서들이 강용석씨 고소한것은
"고용주 -고소-> 직원"
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용석씨가 최효종씨를 고소한것은 반대 상황이 됩니다.
"직원 -고소-> 고용주"

2.성희롱의 문제

아나운서 집단에 대해 성희롱 발언은 한것은 문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성희롱 발언이 사실에 기반해서 말했다고 해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건 모두 공감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을 직원이 고용주에게 혹은 고객에게 했다면 당연하게 질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한경우 해고당하는게 당연하죠.

3.희화의 문제

그런데 희화는 좀 다릅니다.
고용인이 직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어느날 와서 직원에게
사장 : 자네 집은 부자인가봐?
직원 : 예?
사장 : 일을 짤려도 될만큼 개판으로 하는거 보니까.
이이야기를 듣고 다른 직원이나 사장들이 웃었다고 해서 이 직원이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을 모욕했다"라고 말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원을 먼저 질타합니다.
"애초에 일을 재대로 했어야지."

4.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건가?

아무래도 이런상황이 된것은 성희롱을 가볍게 봐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떤분들은 살인보다 성범죄가 더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정도 까지는 아니여도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도야 있겠지만 말이죠.

아직도 성희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별게 아닌게 아닙니다-_-;
특희 공무원이라면 말이죠.
물론 사석이라면 이해 합니다.
사석에서 까지 빡빡하가 굴면 안되니 그렇다 치지만 공식석상에서 공무원이 성적농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5.결론

지금 찾아보니 고소가 기각되면서 고소를 취하한 거였군요.
어찌됬건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니 그렇지만 재발 국회의원들 만이라도 이런실수는 안했으면 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지 않는게 아니죠 ㅋㅋ)

배웠다는 사람들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소 하는 짓도 안했으면 하고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