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긴 하지만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eurogamer.net - EU rules publishers cannot stop you reselling your downloaded games(유럽 연합 (EU) 규정 게시자는 당신이 다운로드한 게임 재판매를 막을 수 없어) 아마 판사가 '지적 저작물'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적 저작물의 특이점 원래 지적 저작물의 특징이 다른재화와는 달리 그가치가 사용자에 의해 복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저가 그 지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순간 그 지적 저작물의 가치(일반적인 지적 저작물은 '즐거움'이나 '교육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가 머리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적 저작물을 이미 접한..